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개정

입력 2006-05-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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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고효율제품기기 구매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도입, 다수공급자 계약 등 급격한 구매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과 종합낙찰제 대상물품으로 동시 지정된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종합 낙찰제를 시행한다.

종합 낙찰제 대상 21개 물품 중 최근 3년간 계약실적이 전혀 없는 10개 물품은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종합 낙찰제 계약실적이 있는 11개 물품 중에서도 존속가치가 있는 6개 품목을 제외한 5개 품목을 폐지하는 등 총 15개 물품을 폐지하여 기준을 현실화 시켰다.

종합낙찰제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시,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저압모터, 형광램프 등의 고효율기자재제품과 신제품,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등 계약 실적이 전혀 없던 물품과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까지도 종합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박영춘 장비구매팀장은 “그동안 중복 물품 지정으로 발생하였던 행정력 낭비 및 관련업체의 입찰비용 문제가 해소되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정비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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