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식으로 기업공개(IPO)를 할 정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우회상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이미 몇 달전 부터 규제 수위와 관련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긴 했지만,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퇴출'(상장폐지) 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우회상장 규제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 창업투자사 관계자는 "당장 수익창출 능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기업들의 경우, 우회상장이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이러한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이 정상적인 장외기업의 우회상장을 통해 자연스레 구조조정되면서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분명 우회상장이 가져다 주는 순기능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동안의 우회상장 기업들의 현주소는 이 같은 순기능만이 부각되질 못했다. 아니 '요지경'이란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역기능이 판을 쳤다.
한류 열풍(엔터테인먼트) 황우석 신드롬(바이오) 등 각종 사회적 유행을 등에 업고 뒷문으로 들어온 뒤,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급상승시키면서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부실 상장기업에게는 퇴출을 회피하는 수단이었고, 부실 장외기업에게는 상장심사를 피할 수 있는 길로 악용됐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작년 한해 우회상장을 추진했던 장외기업의 49.2%(33곳)가 경상손실을 기록했거나 자본잠식 상태였다. 앞문(정식 상장)으로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기업들이었다.
또 우회상장의 주역들은 일종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막대한 평가 차익을 남긴 반면 주가 급등의 '끝물'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사례도 많았다.
이번 우회상장 규제 방안은 부실기업의 우회 상장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문'이든 '뒷문'이든 제대로 모양새를 갖춰서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
그동안 변칙적인 우회상장과 '묻지마'식 테마로 변질돼 왔던 코스닥시장이 이번 우회상장 규제로 한 단계 성숙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