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법 개정안 '반발'

입력 2006-05-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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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임원 보수 공개와 관련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상장사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는 9일 개별임원 보수 공개 관련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된 기업들은 개별임원들의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상장사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이사보수의 평준화와 노사간 그리고 기업간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가 보수결정시 지배주주의 입김을 막아 이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이사 보수의 공개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능력이나 성과에 상관없는 거액의 보수가 이사에게 지급되기는 어렵다"며 "주주와 회사의 이익보호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이 각 이사의 능력이나 성과에 대응해 합리적 보수책정을 보장해 주기 보다는 이사보수의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임원간, 노사간 그리고 기업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상장사협의회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도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도 보수총액만 공개하고 있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임원보수를 공개하는 강제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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