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군포송정ㆍ울산송정지구도 대행개발 추진

입력 2014-03-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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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향동지구에 이어 군포송정, 울산송정지구 조성공사도 대행개발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행개발이란 민간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아 기업의 시공능력을 반영한 단지로 조성하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처리 하는 사업방식이다.

앞서 지난 7일 고양향동지구 대행개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신청 접수결과, 1순위에서 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주)호반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업체입장에서는 공공택지내 양호한 공동주택지 등을 선점할 수 있고, LH는 자금조달 부담완화,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군포송정지구는 오는 2018년 초 준공 예정이다. 대행개발 조성공사 설계금액은 169억원이다. 대행개발에 대한 현물지급 토지는 1순위 공동주택지 1필지(B-1블록), 2순위 공동주택지 1필지(B-2블록), 3순위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다. 공사비의 현물상계비율은 50%로서 조성공사 진행률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상계한 후 잔여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사업시행사 선정 공고는 이달 25일, 입찰신청ㆍ낙찰자결정은 내달 7일, 도급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은 내달 22일 체결할 예정이다.

울산송정지구의 경우 대행개발 시행사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85㎡초과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C-1블럭)이다. 가격은 192억원으로 조성공사 설계금액 317억여원 대비 61%수준이다. 공사비의 현물상계비율은 30%로 조성공사 진행률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상계한 후 잔여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C-1블럭은 송정지구내 계획되어 있는 12개 공동주택용지 중 유일하게 평균 분양면적 126㎡의 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용지로서 중심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이다. 임대기간은 10년이지만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 협의ㆍ지자체 신고를 거쳐 5년 경과 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

입찰신청ㆍ낙찰자결정은 오는 31일, 도급계약ㆍ용지매매계약은 내달 14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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