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논란…법원 판결 기준은?

입력 2014-03-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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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2일 국내로 들어와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일당 5억원 노역'을 판결한 것은 어떠한 법조항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400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찰은 입국과 동시에 허 대주그룹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횡령 및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중 뉴질랜드로 도피한 뒤 이듬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이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일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했다.

뉴질랜드에 입국한 직후 여권이 만료돼 국외여행을 할 수 없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은 지난추 오클랜드 총영사관에서 임시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정한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 대가를 얼마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식이다.

영장 실질심사 중 1일 구금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49일 노역장으로 벌금 249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일반인의 1만배에 달하는 5억원으로 매겨진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허 대주그룹 전 회장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이번 노역 일당이 중노동이라기보다는 시간 채우기 수준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노역 탕감으로 면제받는 벌금 이외 대응 과정도 관심사다.

관련기관들은 재판 중 해외 도피 등으로 발생한 수백억원대 미납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허 전 회장에 대한 압류 절차 진행 여부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허 대주그룹 전 회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도 3년 넘게 공매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검찰은 허 대주그룹 전 회장의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 금융빛 233억원(신한은행 1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에 대한 강제 집행과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이 기존에 접수된 공사비 체불 등 고소 사건 수사와 더불어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허 대주그룹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일반인의 1만배 이상에 달하는 5억원으로 매겨진 기준에 대해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날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허재호 회장 일당 5억원 노역, 대체 어느 나라 법 기준인지 모르겠다" "일당 5억원 노역이라니...일반인이라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대기업 총수가 수백억원대 빚을 몸으로 때우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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