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계약서 공개하라", 교인들 '사실상 패소' 왜?

입력 2014-03-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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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동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교인 28명이 사랑의교회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우리은행 대출 계약서 일부, 상환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교회의 각종 재정보고서, 수당·활동비 지급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상당수 자료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서초역 근처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성전을 지었다.

김모씨 등 일부 교인들은 교회 측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매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인들은 교회 측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교회의 회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장부와 서류에 한해 청구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을 더 이상 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이 핵심 자료의 공개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며 "교인들이 사실상 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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