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류시스템 인증제' 도입

입력 2006-05-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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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유통·물류업체의 물류시스템 전반을 인증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래 유통·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파렛트·지게차·컨베이어·산업용PDA 등 제품별로 받던 LS마크 (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확대, 올 하반기 물류표준설비의 시스템 전반을 인증하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물류시스템 인증제도는 물류설비 사용자에 대해 제품의 운송에서 보관·분류·포장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물류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선진형제도다.

이 인증을 받은 유통·물류업체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시스템 호환성이 확보돼 납품시 복잡한 확인절차를 줄임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기표원은 오는 9월 물류시스템 평가인증 규격 개발 작업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선된 정보·시스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50여개 유통·물류센터의 물류표준설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올 하반기에는 표준설비·정보기기· 물류시스템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 물류표준기술평가단을 구성, 현장심사·기술지도 방식의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시스템인증을 받은 기업은 산자부·건교부·해수부가 올해부터 공동 실시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에서 중복심사 방지차원의 점수 부여 및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우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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