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계약자,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이용하세요'

입력 2006-05-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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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계약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각종 금융상품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도 최근 중도금연계모기지론을 출시해 이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중소형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무주택서민에게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마련을 지원할 '중도금연계 모기지론보증'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6억원 이하 아파트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금 10%를 부담한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중도금연계 모기지론보증'은 실제 자금대출은 은행권이 맡고,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최대 보증금액 2억 7천만원까지 대출을 보증해준다. 이경우 90% 부분 보증을 해줌에 따라 은행에서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아파트 준공전까지는 취급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준공후에는 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해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중도금연계 모기지론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세한 문의는 분양업체, 금융공사 또는 가까운 은행(국민, 외환,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 수협)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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