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구 회장 '옥중경영' 제한적 허용

입력 2006-05-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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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정몽구 회장의 옥중경영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4일 "그룹 총수의 공백에 따른 현대차 경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틈을 내 회사 경영 사항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이 조사를 받는 도중 접견을 허용해 배려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정 회장이 조사 받고 있던 대검 중수부 조사실을 방문해 접견을 하고 그룹 경영에 관련한 일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일 검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상명 검찰총장이 현대차비자금 수사가 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정 총장은 "현대차그룹 수사가 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정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비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달 7일 끝나는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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