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소프트켐 대주주 보유주식 수급 변수

입력 2006-04-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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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 해제로 발행주식의 70% 매각 가능

한국포리올이 보유중인 그린소프트켐 주식 70%가 그린소프트켐 주가에 수급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20일로 그린소프트켐이 상장한지 6개월이 지나 언제든 매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그린소프트켐은 지난 20일 최대주주인 한국포리올 보유주식 70%(1400만주)가 상장후 6개월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됐다.

의무보호예수는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해 전매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신규 상장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그린소프트켐은 상장사 한국포리올로부터 지난 2003년 1월 물적분할돼 설립된 법인으로 반도체 세정제나 유연제 등에 사용되는 에탄올아민(ETA), 에톡시레이트(EOA)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5일~7일 공모를 거쳐 같은 달 20일 재상장됐다. 따라서 그린소프트켐 상장 후 6개월이 되는 지난 20일부터 한국포리올은 언제든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모가 1만1600원으로 매매개시된 그린소프트켐은 한 때 1만8000원(2005년 11월15일)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지난 28일 현재 1만5800원을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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