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국세청 상대 불복심판 청구 제기

입력 2006-04-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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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주식이동상황에 따른 소득세 관련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27일 “국세청이 주식이동에 대한 소득세 부과시 자료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한 달여 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상선이 국세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으나 대주주 주식 거래 내용 이외 외국인 거래 등 자질구레한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이 가산세를 더해 과세한 것에서 비롯됐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대주주 이외 외국인 등의 주식 거래량은 거래자가 워낙 많고 자질구레한 것은 파악하기조차 힘이 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은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등의 주식 거래에 대한 상황명세서의 제출은 국세청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주주 이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 거래량 1800만주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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