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6-04-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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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사장은 불구속 전망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정몽구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0여억원의 비자금 횡령과 3000여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오늘 오전 11시 10분 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 사장은 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 현대차측 경영상 애로 등을 고려해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현대차와 글로비스, 현대오토넷 등 그룹 내 6개 계열사를 통해 1천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아차의 옛 계열사인 아주금속과 위아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41억원의 금품을 로비자금으로 써 550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정 회장은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회사측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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