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승화프리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3.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승화프리텍은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2건)했다.
또한 승화프리텍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11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입력 2014-03-10 19:14
한국거래소는 10일 승화프리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3.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승화프리텍은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2건)했다.
또한 승화프리텍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11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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