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들이 횡령·유용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다 올 1·4분기에 8개증권사 임직원 26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8개사에서 16건에 이르는 금융관련 법규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올 1·4분기에 임직원 26명에 대해 면직,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증권사별로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이 횡령 및 유용, 수익률 부당 보장, 차명계좌 개설 및 자금세탁 등 총 5건의 위법행위로 면직 1명, 감봉 5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총 8명의 징계를 받아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위법일임매매과 실명확인소홀 등에 대해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 4명이 제제를 받고, 우리투자증권도 위법 임직원 매매와 금융실명제 위반 등으로 직원 1명이 감봉, 3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고객의 주식매매와 관련한 이익제공 및 손실제공 등으로 임원 1명이 주의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총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대우(감봉 1명, 견책 1명)·동부(감봉 1명, 견책, 1명)·SK(견책 1명, 주의 1명) 등 각 2명, 삼성(감봉 1명) 1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