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 최장 10년치만 부과

입력 2006-04-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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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최장 10년치만 부과된다. 이경우 사업기간이 늦춰져 조합추진위부터 준공까지 15년이 걸리더라도 10년치 부담금만 내면 된다.

당정협의에 따라 재건축개발부담금 법안을 발의키로 한 열린우리당 이강래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하는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으로 명시됐다. 또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10년치만 부과하기로 했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씩 배분하도록 했다. 국가귀속분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에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된다.

이밖에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미리 걷을 때에는 조합 간부의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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