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입력 2006-04-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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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4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종합과세 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하여 4000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올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구은행 각 영업점이나 PB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준비서류로는 금융소득 관련 자료 등 소정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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