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 중소형 공공분양 청약 6654가구

입력 2006-04-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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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26일 연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는 모두 20곳 659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 하반기 은평뉴타운 B공구와 C공구 물량이 미정인 관계로 분양물량은 유동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분양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저축 가입자들만이 청약할 수 있다"며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해 청약자는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평뉴타운, 성남 도촌지구, 의왕 청계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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