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미래부로부터 사업정지 처분 받아”

입력 2014-03-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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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통신사업자 3사에 신규가입 모집 정지 및 기기변경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SK텔레콤의 사업정지기간은 오는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45일이다.

SK텔레콤은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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