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부츠' 고성장 소셜커머스에 찬물 끼얹나

입력 2014-03-0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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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업체 티켓몬스터가 위조상표가 부착된 어그부츠 판매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급성장하던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티몬 직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티몬 직원은 호주 브랜드 '어그(UGG)'의 부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냥 제품을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몬은 2012년 10∼12월 해당 브랜드 제품 9천여 점을 판매했으며, 그 중 1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지난해 7월 의류산업협회에 의뢰했으나 '가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별도의 환불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티몬 본사건물을 압수수색했으며, 해당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위조품 수입업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티몬은 6일 문제의 상품을 전액 환불하기로 하는 한편,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외직배송 상품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를 서둘러 내놓았다.

다만, 회사 측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법적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태 수습에 애를 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사건이 최근 급성장하는 소셜 커머스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1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5천억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모바일 쇼핑에 최적화한 모델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성장 과정에서 가품 판매 등 부작용은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적지 않았다.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지난해 1월에도 일본 유명상품 '아루티 모공브러쉬' 짝퉁을 정품으로 속여 1천536개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과태료 2천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1년에는 한 업체가 화장품 브랜드 '키엘' 짝퉁 수분크림 판매와 관련 전액환불했고, 다른 업체는 지난해 11월 인조 가죽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업계도 이런 점을 의식해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고,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연초부터 '고객 만족 경영'을 화두로 내걸기도 했다.

특히 티몬은 지난 1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짝퉁 물품 판매 등 사이버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검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업무협약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간혹 터져 나오는 이런 사건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업체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가 더 성장하려면 한층 관리를 강화해 이런 불미스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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