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법인들이 서울 중심가 대형 빌딩을 매입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지방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5일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빌딩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규정을 악용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감면 받은 외국계 법인에 대해 총 36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대형건물을 사들인 20곳을 표본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탈세 외국법인은 총 13개 업체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와 여의도 구 한나라당사, 서울역 앞 연세빌딩, 남대문의 서울시티타워 등 시내 20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364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건물 매매계약을 맺는 대신 건물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주식의 50.99%나 49.01%를 매입해 지분이 51%를 넘을 때 내야하는 '과점주주 취득세'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세금추징에 불응할 경우 심사청구나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외국법인의 탈세조사를 전 구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