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편법 주상복합 재건축 금지

입력 2006-04-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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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업지역내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들의 주택공급이 제한된다.

이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오던 서울아파트 등 여의도 일대 상업지역 아파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상업지역내 아파트들이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경우 재건축 관련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업지역 아파트들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인 재건축 대신 100%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립이 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수법인 '지주공동작업'으로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는 재건축사업이 아닌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재건축 관련규제를 피할 수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상업지역내 아파트 소유자들이 100% 동의해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 지주자격으로 신규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기존 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일정비율 이상은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우선공급 조항은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업지역내 위치한 아파트는 여의도 서울, 공작, 수정, 진주, 순복음 등 5개 단지 1427세대로 이중 192세대 서울아파트가 77층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작(373세대), 수정아파트(329세대) 등이 6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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