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 속에 다음달 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다.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5월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노선에 따라 2~18달러씩(이하 왕복 기준) 인상한다.
유류할증료는 출발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달 이후 출국 계획이 있으면 이달에 항공권을 발권해야 인상 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다음달 1일 발권분부터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편도 노선 유류할증료가 43달러에서 52달러로 인상된다.
또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편도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22달러에서 25달러로 오른다.
일본 편도 노선은 9달러에서 11달러로 오른다. 부산-후쿠오카 구간은 6달러에서 7달러로 인상된다.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1.19달러 이하일 때 자동으로 철회되지만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 수준의 유류할증료 부과는 계속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1.19달러 이하부터 갤런당 1.80달러 이상 등 총 8단계로 구분된 전월 평균 항공유가 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통보하고 건교부의 인가를 거쳐 15일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