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입력 2006-04-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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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PB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전 영업점에서 무료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 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대상고객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금융소득을 합산해 그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계산,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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