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자 손보사 잘못 소비자 전가말라

입력 2006-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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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이유로 자동차보험요율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손보사의 경영잘못을 자동차 보험료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손보사는 하지 말것을 24일 촉구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4일 손보사드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거짓 환자, 진료비부당청구 병원, 과잉수리 정비업소에 있는바 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적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높은 손해율과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과다한 사업비 집행에 원인이 있다.

마치 자동차보험료를 덜 받아 손해가 나는 것으로 여론을 잘못 인식시켜,이를 기회로 자동차보험료율체계 개편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동차보험료 인상시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손보사의 경영 잘못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손해보험의 연간수입보험료(`05)는 22조6607억원으로 생보의 47조3242억으로 47.9%에 불과하나, 손보의 사업비는 4조8748억으로 수입보험료대비 21.5%를 쓰고 있다.

생보 사업비 5조3483억(보험료대비 11.3%)의 91.1%에 달해 생명보험사보다 1.9배의 사업비를 더 많이 부과 집행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사업비를 수입보험료로 나눈비율)은 30%대로 전체의 사업비율은 22%대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원인은 교통사고 거짓환자와 진료비 부당청구,정비업소의 과잉수리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어떠한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

손보업계서 마련중 건수기준 보험료할증,할인율도달기간 연장,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등은 자동차보험요율체계개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손보사의 경영 잘못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떠넘기려는 방편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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