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납부 무료 대행

입력 2006-04-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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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영업점에서 2005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납부 대행서비스를 2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측은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부산은행 고객이 아닐지라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또 부산은행 위더스클럽 내에 전문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상주해 상속 증여를 비롯한 각종 세무 및 절세대책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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