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투자 절세 전략

입력 2006-04-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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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보증금 10억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정 모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개인별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가 실시되고 예금금리도 절반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하면서 수익률도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주식(비상작주식·장외거래 등 제외)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연 4천만원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주식이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과 투자기법에 있어 기관투자자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해 기관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기관투자가들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든 주식 간접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든,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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