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참여연대 명예훼손 형사고소 '맞불'

입력 2006-04-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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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참여연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신세계는 20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 외 2인을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참여연대간의 법정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신세계측은 고소장을 통해 "참여연대가 신세계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세계를 부도덕하고 부정한 기업으로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정용진 부사장의 광주신세계 지분에 대한 시세차익에 대해 모략에 가까운 비방을 해 기업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세계는 "법인을 대신해 정 부사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과정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의 정상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현재의 결과만으로 대주주 편법상속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고발장에서 "1998년 4월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에 광주신세계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식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유상 증자를 해 42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상증자 당시 신세계가 실권한 것은 정 부사장에게 광주신세계 지분을 몰아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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