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주택거래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06-04-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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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아파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도’를 시행하며 미신고, 신고해태, 허위신고 등 주택거래신고를 위반 시에는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분당구는 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서 전용면적 60㎡초과의 아파트(오피스텔,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 제외)를 매매한 경우 주택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주택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시 주택거래사실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거래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을 지참해 분당구청 민원실에 제출한 후 신고필증(원본포함 3부)을 교부 받으면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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