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잠정 확정

입력 2006-04-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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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후속법안의 마지막 격인 기반시설부담금이 ㎡당 5만80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혜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신설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전국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된다. 이 부담금에 따라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되게 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기초 원단위가 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당 5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58000원㎡) + 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여기서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환산계수는 건교부가 전국 57개 택지지구 조사를 통해 확정했다. 확정된 용지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등이다. 또 건축물별로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단독 및 공동주택의 유발계수는 1.0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비용에 용지비용 등을 환산해 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재건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미 개발된 택지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준공 20년 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한편 농업인의 공동이용시설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해선 100%까지 부담금이 면제되고, 학교나 학력인정시설, 농촌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50%까지 경감이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이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반시설 부담금에 따라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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