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02-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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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의 인적 대상과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다소 구속력이 약한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수 있다.

이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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