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스카이텔레텍 합병신주 물량 주의보

입력 2006-04-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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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앤큐리텔 보유주식 48% 6월1일 이후 언제든 처분 가능해져

팬택 발행주식의 48%에 달하는 팬택앤큐리텔 등의 보유주식이 수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팬택이 스카이텔레텍을 흡수합병 함으로써 팬택앤큐리텔이 교부받은 팬택 주식이 1개월여 뒤 언제든 처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팬택은 오는 6월1일 최대주주인 팬택앤프리텔 보유주식 5266만1298주를 비롯 박봉규씨 등 10명이 보유한 5367만9853주(팬택 현 발행주식 대비 47.65%)가 ‘합병신주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는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해 전매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합병할 때 비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배정받게 되는 상장주식은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팬택앤큐리텔은 지난해 5월 SK텔레콤으로 부터 지분 60%를 인수한 스카이텔레텍(옛 SK텔레텍)을 팬택에 흡수 합병시켰다. 이에 따라 팬택은 스카이텔레텍 보통주 1주(757만주, 액면가 5000원)당 팬택 보통주 11.5942972주(액면가 500원)씩 총 8776만8829주의 주식을 발행했다.

당시 스카이텔레텍의 최대주주(지분율 60.0%, 454만2000주)였던 팬택앤큐리텔은 팬택-스카이텔레텍 합병으로 기존 팬택 보유주식 150만8000주 외에 5266만1298주의 합병 신주를 교부받았다. 박봉규씨 등 계열사 임원 10명도 101만8555주를 배정받았다.

따라서 팬택의 현 발행주식 중 팬택-스카이텔레텍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 의무보호예수’로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됐던 47.65%가 오는 6월1일 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져 향후 주가의 수급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한편 올들어 7300원(종가기준, 3월20일)까지 상승했던 팬택 주가는 이후 하강곡선을 그리며 지난 19일 현재 6220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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