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래세 인하 따른 세액 감소분 보전 요청

입력 2006-04-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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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세원 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지난 4월14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시·도세의 세원이 크게 감소했다"며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거래세 점유 비율은 68%에 이르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잇단 거래세 인하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기도의 이야기다.

경기도는 취득·등록세율 인하 또는 감면에 따라 감소되는 세원을, 종합부동산세가 재원인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로 전환해 광역 시.도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해 교부할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시·군·자치구별 재원감소분의 합계액 보다 많을 경우 그 잔액은 광역시·도에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도 함께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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