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등을 알 수 있는 분류 표지가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된다.
정부는 그간 여러 부처에서 개별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 '유해 위험 정보 전달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화학업계·관련부처 및 대학·관련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간 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 법률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화학물질 분류 기준은 현행 폭발성물질, 유해물질 등 15가지 분류에서 폭발성, 산화성 등 물리적 특성에 따른 분류 16가지와 독성·발암성 등 건강유해성에 따른 11가지 분류 등 총 27가지로 세분화한다.
화학물질의 경고 표지는 유해, 위험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심벌을 개정한다.
현행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을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 등으로 구체화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화학물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작성 항목의 순서와 내용을 보완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등의 기준이 나라마다 서로 다르고 국내 부처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