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활용법

입력 2006-04-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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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박 모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부족해 고민중이다.

2∼3개월 후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이 확실하지만 현재 거래처 부도로 매출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전을 빌리자니 이자가 비싸 걱정이고 세금을 내지 못하면 독총장 발부와 압류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잠이 오지를 않는다.

이런 경우 세금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세청이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납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전년보다 3.9% 증가한 총 1670만명정도로 전국민의 약 33.3%에 해당하고 있다.

이 경우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는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0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증명 발급을 의뢰해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박 모씨는 종합소득세를 계속 납부해왔고 몇 년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있어 세금포인트를 확인 해 본 결과 1020점이었다.

박 모씨는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며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적립된 세금포인트 가운데 400점을 사용하면 부족한 2000만원은 별도 납세담보 없이 3개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생활속에 일어 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살펴본다면 괜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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