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소프트는 19일 작년 10월 일본 업체와 체결했던 127억원 규모의 지진속보단말기 계약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일본에서의 지진속보단말기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지연 등 제반사항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공급계약 취소 공시를 한 쓰리소프트에 대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 했다.
입력 2006-04-19 08:25
쓰리소프트는 19일 작년 10월 일본 업체와 체결했던 127억원 규모의 지진속보단말기 계약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일본에서의 지진속보단말기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지연 등 제반사항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공급계약 취소 공시를 한 쓰리소프트에 대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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