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보험설계사 펀드판매 허용

입력 2006-04-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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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보험설계사들의 수익증권(펀드) 판매가 가능해지고 사모펀드(PEF) 개인투자액도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예금, 보험, 연금 위주였던 금융자산에 대 한 투자 대상이 간접투자상품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펀드 상품을 팔수 있다.

증권분석사, 자산설계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는 고객을 방문해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PEF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자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법인 의 최소출자자금 역시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PEF 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및 채권 등에 운용한다.

정부는 PEF를 바이아웃 목적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확대하도록 ‘출자후 1년내 60% 이 상 경영권 참여목적’이었던 의무투자비율을 ‘2년내 50%’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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