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 고유상표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다.
현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1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지출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때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법인이 공동상표를 포함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해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