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실수자 일부 구제

입력 2006-04-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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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 청약 접수한 청약자가 실수로 잘못 청약했을 경우 재당첨 금지 등 제재에서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거주지역과 청약자격에 따라 세분화된 판교 청약 일정을 잘못알고 청약한 경우 전산상 사전 검증이 가능한 만큼 당첨자 추첨대상에서 원천 제외되기 때문에 재당첨 금지 제재를 받지 않게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청약 실수는 ▲통장 종류 오기 ▲연령과 주민등록번호 오기 ▲청약순위 또는 불입횟수 오기 ▲예치금과 주소 등 통장 내용 오기 등이다.

반면 건교부는 무주택 여부에 대한 본인의 판단 실수는 시스템상 사전에 가려내기가 어려워 구제대상에 빠진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우 무주택 청약기간을 잘못 파악해 청약한 일반 1순위자들은 구제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당첨자가 무주택기간, 세대주기간, 5년내 재당첨, 거주지 등에 허위가 있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금지등 제재가 따르게 된다. 한편 판교신도시의 재당첨금지기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는 분양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주택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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