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광주 신세계 백화점, 현대차의 글로비스, 현대백화점그룹의 한무쇼핑 등 모두 비상장주식을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벌가에서 비상장주식을 이용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까닭은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부당내부거래가 상장주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해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로 꾸며 경영권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허술한 점 때문에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와 비상장주식의 관계가 끊임 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중인 현대·기아차 그룹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그룹 역시 비상장주식의 저평가를 통해 대량 매입한 뒤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그룹 지주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활용한 의혹이 제기돼 여러 건의 재판과 수사를 받아 왔다.
매번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여론의 힘을 등에 엎고 총대를 매 재벌가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평가방법의 다양성과 그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금액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 상속·증여 과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과세체계 전반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과세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체계적·총괄적 자산평가통칙을 마련, 운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국세청 차원에서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더욱 시급한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매번 재벌가들의 편법적 부의 세습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때마다 급급하게 대처하기보단 제대로 된 제도 하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점을 국세행정 당국자들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