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보유 세원셀론텍 지분 물량 변수

입력 2006-04-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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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11% 내달 1일부터 맘대로 처분 가능해져

세원셀론텍의 최대주주인 성신양회 등이 내달 1일이면 세원셀론텍 현 발행주식의 11%에 달하는 보유주식을 맘대로 처분할 수 있게 돼 향후 세원셀론텍 주가에 물량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세원셀론텍은 내달 1일 최대주주인 성신양회(345만8820주)와 특수관계인인 장정호 회장(150만6434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1.22%(496만5254주)가 '합병신주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함으로써 전매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합병으로 비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배정받는 상장주식도 그 대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매각제한기간이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지난해 10월31일 플랜트기기 및 유압기기 제조업체였던 세원셀론텍(당시 세원이엔티. 2540만주)은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셀론텍과 합병했다.

셀론텍(당시 1212만3358주, 액면가 500원, 자본금 61억원) 보통주 1주당 세원셀론텍 1.0173주씩 총 1233만3092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당시 셀론텍 최대주주였던 성신양회와 장정호 회장이 각각의 보유주식 340만주(28.05%), 148만816주(12.01%)에 대해 합병법인 세원셀론텍 합병 신주 각각 345만8820주, 150만534주로 교환받았던 것.

따라서 세원텔레텍의 현 최대주주인 성신양회 및 특수관계인 8명(자사주 26.9 포함)의 보유지분 39.8%(1764만6592주) 중 '합병 신주 의무보호예수'로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됐던 11.21%도 내달 1일부터는 언제든 처분 가능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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