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화물차 검사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권고

입력 2006-04-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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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기검사 지연때 일률적으로 부과하였던 과태료(50만원씩)를,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충위는 이번 권고는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강하게 처분하여 온 건교부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전했다.

현행 관련법령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령 과태료외에 아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처벌기준은 정기검사지연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가혹한 처벌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충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중 제5호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자동차정기검사의무이행의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해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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