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토지보상금 늑장지급 화성시 시정 권고

입력 2006-04-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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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4일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금을 늑장 지급한 경기도 화성시에 이자를 물어 주도록 시정권고 했다.

고충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는송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가 편입된 신 모씨와 보상 협의를 하고 2004년 8월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신씨가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다 1년 3개월이 지난 2005년 11월에야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씨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5조에는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충위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 규정의 취지는 조세 체납을 방지하고 징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한편, 화성시장은 지난 3월 고충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신씨에게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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