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 반사판의 밝기와 문열림 방지장치 설치 등 일부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후면에 부착하는 반사판의 밝기를 종전 122cd/lux·㎡에서 300cd/lux·㎡로 2배 이상 밝게하고, SUV 차량 등 뒷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사고시 승객이 차량 밖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뒷문 잠금장치가 905㎏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 규정은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29)에서 채택된 안전기준과 유사한 기준이다.
또 전조등이나 안개등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을 기존 46종에서 62종으로 확대하고, 연결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 안전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화기 설치위치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로 규정돼 모호한 면이 있는 만큼 '운전석이나 운전석과 나란히 있는 좌석 주위'로 구체화 해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제안전기준 조화를 목표한 이번'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 안전 향상과 함께 자동차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