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실거래가 과세 추진

입력 2006-04-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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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조합 아파트 입주권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시장이 또 한차례 움츠러들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도 사실상 부동산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 양도세 등 세금 부과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와 이번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으로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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