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기업도시내 보상 목적 부당행위 근절

입력 2006-04-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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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기업도시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배경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후보지에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심기, 가설건축물 축조, 양어장 설치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에 대하여 이달중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사업시행자(‘06.2, 토공·주공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내정)가 공동으로 현황 예비조사를 실시(비디오 및 사진촬영 실시)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할 방침이다.

현황예비조사 자료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예비조사 이전에 행하여진 각종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탐문, 언론보도내용 등 각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건물 축조 등 건축 및 개발행위제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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