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관세청장, ‘성실 무역업체 신속 통관’ 합의

입력 2014-0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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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은 13일 클레멘트 청 홍콩 관세청장과 만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홍콩과의 협약 체결로 한국의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의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게 됐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이다.

홍콩과의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와 성실 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 체결 국가는 중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포함해 7개로 늘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 됐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이 6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우리 기업 1만3000여개사가 홍콩으로 227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고 수출액의 55%를 AEO 업체가 차지한 만큼, 협약 체결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멕시코, 인도 등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홍콩 관세청장회의에서는 마약 등 불법 밀수출 방지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한편 선진 관세행정 제도와 관련한 정보 공유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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