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으로 기소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두산 박용성·박용오 형제가 결국은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이 지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8일 박용성·박용오 전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또 박용만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급 40억원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이번 두산사태로 기소된 두산 전·현직 임원 10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으로 회삿돈 286억을 횡령하고 자신들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액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며 "불법영득 의사나 범죄의도가 명백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횡령금을 모두 갚았고 두산건설 유상증자를 위한 139억 이자대납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주거래은행과 약정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사회 일각에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분식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