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실효성 있게 부과

입력 2006-04-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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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당정안대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실효성 있게 부과되어 과거와 같이 재건축을 통해 큰 초과이익을 보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 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일부 언론이 모 부동산컨설팅업체의 반포주공3단지 19평형(재건축 35평,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로 환수대상이 아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하고 동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당정의 개발이익 산정방식에 대한 몇 가지 오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을 과소평가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동 부동산컨설팅 업체는 정상집값상승분을 구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이용하여 산정했으나,당정안은 아파트 외에 단독·연립주택 가격을 가중 평균한 구별 주택종합 가격상승률을 토대로 정상집값상승분을 산정한다. 이 경우 반포주공3단지 19평형의 정상집값상승분은 4억 3,230만원에서 2억 4,295만원으로 감소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 부동산컨설팅 업체는 개발비용 산정시 대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를 평당 1,137만원이라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치를 전제하였으나, 평당 건축비를 현실성 있게 평당 518만원(기본형 건축비 368만원+가산비 15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반포 주공3단지 35평형의 개발비용은 3억 9,800만원에서 1억 8,13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할 경우 반포 주공3단지 19평형의 개발이익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1,970만원에서 4억 2,575만원으로 늘어나며,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등 다른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부담금도 0원에서 1억 6,28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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