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판교 분양 단계별로 엄격한 세무행정을 동원해 탈세와 변칙거래 등 불법 청약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판교분양에 앞서 성남·수원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판교 및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감시활동 및 대응방안을 사전점검하고, 분양단계별 실효성 있는 대응과 본·지방청 및 세무서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판교지역 철거민들의 이주자택지, 입주권 등의 불법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월 중순 현장 주변에서 비노출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 3월 중순 「판교 현장상황팀」 운영을 위해 사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했고
특히, 1회 양도가 허용된 점을 이용하여 ‘이주자 택지’ 등을편법으로 거래하는 유형을 파악했다.
서울청·중부청에 신설된 부동산 투기전담조직 등과 판교분양관련 세정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본·지방청 및 세무서 합동대응체제를 마련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분양단계별·상황별 대응방안 <분양공고 이전 단계 : ’06.3.24 이전>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 등을 직권등록 함으로써 거래투명화를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분양공고 단계 : 3.24>「판교 현장상황팀」을 ’06.3.24부터 운영하여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통해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예의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청약단계 : 3.29~4.18>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원칙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인터넷 및 부동산조사전문직원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06.3.24부터 가동, 불법거래자 및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첨자발표 이후 단계 : 5.4 ~>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혐의자란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다.
그리고 분양단계별 대응과정에서 크게 3가지 유형에 대하여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양도가능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그 사례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을 검찰·지자체 등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 상응하는 부담을 치르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기업·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호재를 이용하는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 세무대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