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이어 기름유출·폭설 피해 납세자에도 세정지원

입력 2014-02-10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강릉·속초·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당초 이날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지원 내용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조기 지급 △국세 최장 9개월간 징수 유예 및 관련한 납세 담보제공 면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04,000
    • +1.03%
    • 이더리움
    • 2,709,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1.5%
    • 리플
    • 1,489
    • -1.72%
    • 솔라나
    • 105,000
    • +0.1%
    • 에이다
    • 268
    • -2.55%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31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80
    • +1.05%
    • 체인링크
    • 11,610
    • +0%
    • 샌드박스
    • 58.8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